"11·3 대책, 임대사업자엔 기회"

입력 2016-11-16 19:03  

임대용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2주택 있어도 청약제한 안 받아


[ 윤아영 기자 ] 전매제한 및 청약 1순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갖고 있는 주택은 청약 제한 요건이 아니어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1순위 자격을 박탈한 ‘11·3 대책’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11·3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전역, 고양·하남·남양주 공공택지 등 전국 37곳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청약 때 2주택 이상 보유자를 1순위에서 제외했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청약 자격을 따지는 2주택 산정 때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수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개인 주택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본다”며 “전매 등 투자용으로 보는 주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오히려 더 쉬워졌다고 분석한다. 분양권 전매를 노리던 가수요가 빠지면서 청약경쟁률도 낮아지고,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 임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최초 분양하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매입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또 2018년까지 2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85㎡ 이하는 25%가량의 재산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고 이번 대책에서도 2주택 이상 보유자 제한에서 벗어나 있다”며 “정부 지원이 있을 때 임대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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